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계약상대자’의 의미 및 그 계약에 주계약자를 위하여 체결한 이행보증계약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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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12.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7.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약상대자’란 계약의 상대방이라는 의미로서 그 계약에는 주계약자가 체결한 계약뿐만 아니라 주계약자를 위하여 체결한 이행보증계약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12.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7.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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