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
대법원 · 2013.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313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추정력을 번복하는 방법
[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甲이 1913년 사정받은 임야가 친일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가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임야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취득시기가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라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취득한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가 아니라는 추정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상 친일반민족행위자 甲이 1913년 사정받은 임야가 같은 법 조2조 제2호(이하 ‘추정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임야를 취득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국가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임야의 일부에 러·일전쟁 개전시 이전에 甲의 일부 선조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선조들이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들로부터 위 임야를 순차 취득하였다는 甲 역시 위 임야를 사정받기 전에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임야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그 적요 난에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甲이 삼림법이 시행된 1908. 1. 21.부터 3년 이내에 임야의 지적 및 면적의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하였다거나 ‘삼림 산야 및 미간지 국유 사유 구분표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받았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임야가 추정조항에 따라 여전히 친일재산으로 추정됨에도, 친일재산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본 원심판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추정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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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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