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18369 판례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183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단지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로 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를 마련한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제·개정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노사간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만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금 등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본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노사간에 이미 지급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그 부분은 임금 등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본다고 합의를 한 경우와 같이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부가 실질적으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단지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로 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 제1항(현행 제106조의7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106조의7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106조의7 제3항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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