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조문 원문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드는 자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는 해당 주택보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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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4건
전체 14건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신뢰는 법인세뿐 아니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4 제100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나아가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다. 이는 해당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해당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 구 법인세법(2018.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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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투자비 및 외국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른 투자비 이월공제 신뢰는 2014·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보호되어야 한다며 원고 주장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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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실제로는 지급되지 아니한 채 단지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3항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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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를 마련한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제·개정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노사간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만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금 등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본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노사간에 이미 지급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그 부분은 임금 등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본다고 합의를 한 경우와 같이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부가 실질적으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단지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로 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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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3건
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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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9의11조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99의12조 ·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99의13조 ·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제99의14조 ·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의15조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100조 ·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00의2조 · 근로장려세제제100의3조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제100의4조 ·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제100의5조 · 근로장려금의 산정제100의6조 ·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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