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대법원 · 2013.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85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처분행위 당시) 및 재산처분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甲 회사의 丙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부도를 내고 사업을 폐지한 후 乙과 위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여 丙에게 통지한 사안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양도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질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설령 재산처분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2] 甲 주식회사가 乙과의 물품 및 금전거래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甲 회사의 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가 부도를 내고 사업을 폐지한 다음 乙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양도 사실을 丙에게 통지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부도를 내고 사업을 사실상 폐지하게 됨으로써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甲 회사와 乙이 양도증서를 작성한 것은 새로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양도계약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甲 회사와 乙이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증서가 작성된 시점이 아니라 당초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채권양도 및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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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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