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8557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85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내국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乙 등이 甲 회사의 미국 나스닥 상장 시의 구주 매출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주식 매도를 甲 회사에 위임하고, 甲 회사는 위 주식을 증권예탁결제원에 인도하여 해외 예탁기관인 외국법인 丙 은행 명의 계좌에 예탁하고 丙 은행은 위 주식을 원주(原株)로 하여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한 후 해외 인수단에 인도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이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국외자산인 주식예탁증서를 해외 인수단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등은 위 주식예탁증서가 아니라 그 발행의 기초가 된 위 주식을 丙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내국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乙 등이 甲 회사의 미국 나스닥(NASDAQ) 상장 시의 구주 매출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주식 매도를 甲 회사에 위임하고, 甲 회사는 위 주식을 증권예탁결제원에 인도하여 해외 예탁기관인 외국법인 丙 은행 명의 계좌에 예탁하고 丙 은행은 위 주식을 원주(原株)로 하여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여 해외 인수단에 인도하였는데, 乙 등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국내자산인 주식을 해외 예탁기관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乙 등이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국외자산인 주식예탁증서를 해외 인수단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증권거래법(2007.3.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주식이 해외 예탁기관인 丙 은행 명의로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이후에는 丙 은행이 예탁자로서 위 주식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증권거래법 제174조의4 제1항), ② 이에 따라 丙 은행은 언제든지 증권예탁결제원에 그가 가지는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위 주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제174조의4 제2항), 乙 등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점, ③ 丙 은행이 해외 인수단으로부터 위 주식예탁증서의 인수대금을 수령한 다음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위 주식을 기초로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여 해외 인수단에 교부함으로써 해외 인수단이 주식예탁증서를 최초로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위 주식예탁증서는 그 발행의 기초가 된 위 주식과 구별되는 별도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데, 乙 등이 해외 예탁기관을 통하여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거나 해외 예탁기관으로부터 주식예탁증서를 취득하여 이를 해외 인수단에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 등은 위 주식예탁증서가 아니라 그 발행의 기초가 된 위 주식을 丙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118조의2 제3호, 제118조의5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의2 제2항, 구 증권거래법(2007.3.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의4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2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