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8557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85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내국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乙 등이 甲 회사의 미국 나스닥 상장 시의 구주 매출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주식 매도를 甲 회사에 위임하고, 甲 회사는 위 주식을 증권예탁결제원에 인도하여 해외 예탁기관인 외국법인 丙 은행 명의 계좌에 예탁하고 丙 은행은 위 주식을 원주(原株)로 하여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한 후 해외 인수단에 인도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이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국외자산인 주식예탁증서를 해외 인수단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등은 위 주식예탁증서가 아니라 그 발행의 기초가 된 위 주식을 丙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내국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乙 등이 甲 회사의 미국 나스닥(NASDAQ) 상장 시의 구주 매출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주식 매도를 甲 회사에 위임하고, 甲 회사는 위 주식을 증권예탁결제원에 인도하여 해외 예탁기관인 외국법인 丙 은행 명의 계좌에 예탁하고 丙 은행은 위 주식을 원주(原株)로 하여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여 해외 인수단에 인도하였는데, 乙 등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국내자산인 주식을 해외 예탁기관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乙 등이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국외자산인 주식예탁증서를 해외 인수단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주식이 해외 예탁기관인 丙 은행 명의로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이후에는 丙 은행이 예탁자로서 위 주식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증권거래법 제174조의4 제1항), ② 이에 따라 丙 은행은 언제든지 증권예탁결제원에 그가 가지는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위 주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제174조의4 제2항), 乙 등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점, ③ 丙 은행이 해외 인수단으로부터 위 주식예탁증서의 인수대금을 수령한 다음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위 주식을 기초로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여 해외 인수단에 교부함으로써 해외 인수단이 주식예탁증서를 최초로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위 주식예탁증서는 그 발행의 기초가 된 위 주식과 구별되는 별도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데, 乙 등이 해외 예탁기관을 통하여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거나 해외 예탁기관으로부터 주식예탁증서를 취득하여 이를 해외 인수단에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 등은 위 주식예탁증서가 아니라 그 발행의 기초가 된 위 주식을 丙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118조의2 제3호, 제118조의5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의2 제2항,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의4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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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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