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 위반·반공법 위반
대법원 · 2013.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38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반공법 제7조에서 정한 편의제공죄의 성립요건
[2] 구 반공법 제7조에서 정한 편의제공죄의 처벌 대상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에서 정한 편의제공의 죄는 구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 탄약,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때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편의제공의 상대방이 구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정에 대하여는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으나,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내지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구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편의제공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구 반공법 제7조에서 규정한 편의제공행위 가운데 처벌의 대상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면 처벌의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1]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국가보안법 제9조 참조) / [2]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국가보안법 제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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