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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보안법
law_id:001677
article_no:7
위계:국가보안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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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② 삭제 <1991ㆍ5ㆍ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위계 chai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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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방송법
제13조 결격사유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
← incoming제13조
인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결격사유 등
"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 incoming제13조
cites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 incoming제93조
cites
국가보안법
제13조 특수가중
"및 제99조, 동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 incoming제13조
인용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상금등의 청구절차
"1.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상금 및 그에 따른 법 제22조제1항의 보로금의 청구 가. 제7조의 증명서 나. 제9조의 통지서 다."
← incoming제11조
cites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1. 「국가보안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행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 incoming제19조
인용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결격사유 등
"101조까지,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 incoming제9조
대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다만, 남한으로 귀환한 후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처벌 받은 자를 제외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7조 결격사유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 incoming제7조
인용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결격사유 등
"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 incoming제20조
인용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 incoming제12조
인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5조 수사개시 보고
"8.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 9. 「군형법」 제2편제1장에 따른 반란의 죄,"
← incoming제25조
인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35조 중요범죄의 입건 등
"4.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 5. 「군사기밀보호법」 제10조, 제11조, 제1"
← incoming제35조
cites
부대관리훈령
제50조의2 물품반입 및 소지의 제한
"정보통신장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의 사행기구ㆍ투전기ㆍ사행성 유사기구,「국가보안법」제7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물,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 incoming제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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