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보안법
조문 본문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② 삭제 <1991ㆍ5ㆍ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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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가보안법
대통령령
└─ 시행령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법무부령
↳ 법무부령
공소보류자관찰규칙
법무부령
↳ 법무부령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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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방송법
제13조 결격사유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
인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결격사유 등
"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cites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cites
국가보안법
제13조 특수가중
"및 제99조, 동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인용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상금등의 청구절차
"1.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상금 및 그에 따른 법 제22조제1항의 보로금의 청구
가. 제7조의 증명서
나. 제9조의 통지서
다."
cites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1. 「국가보안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행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인용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결격사유 등
"101조까지,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대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다만, 남한으로 귀환한 후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처벌 받은 자를 제외한다."
인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7조 결격사유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인용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결격사유 등
"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인용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인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5조 수사개시 보고
"8.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
9. 「군형법」 제2편제1장에 따른 반란의 죄,"
인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35조 중요범죄의 입건 등
"4.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
5. 「군사기밀보호법」 제10조, 제11조, 제1"
cites
부대관리훈령
제50조의2 물품반입 및 소지의 제한
"정보통신장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의 사행기구ㆍ투전기ㆍ사행성 유사기구,「국가보안법」제7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물,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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