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78726
판례
제3자 이의
대법원 · 2013.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787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에서 담보목적물의 특정 여부와 목적물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7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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