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02776
판례
투자금 반환
대법원 · 2013.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27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내용을 달리하는 문서가 중복하여 작성된 경우의 의사 해석 방법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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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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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3.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2776
출처 · 원문 발췌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내용을 달리하는 문서가 중복하여 작성된 경우의 의사 해석 방법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