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02776 판례

투자금 반환

대법원 · 2013.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27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내용을 달리하는 문서가 중복하여 작성된 경우의 의사 해석 방법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