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결정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6.20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162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하에서 행하여진 시민들의 통일운동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민주화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행정기관에 법률요건상 불확정개념에 대하여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심사가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3] 대학교 재학 중에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甲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명예회복신청을 하였으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평등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하에서 행하여진 시민들의 통일운동은 그 내용과 방법, 지향하는 이념,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정도, 정부의 통일운동 억압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주화운동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법률요건상 불확정개념에 대하여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의 심사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① 전제되는 사실의 인정을 잘못하였다거나, ② 인정 사실을 포섭하는 법적 평가에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위반하였다거나, ③ 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고, 따라서 법원의 심사대상이 된다.
[3] 대학교 재학 중에 학생 200여 명과 ‘전대협 상임의장 석방하라. 범민족대회 가로막고 범민련·전대협 차단하는 노정권 타도하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甲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운동법’이라 한다)이 제정된 후 명예회복신청을 하였으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甲의 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당시 정부가 민주화와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는 각종 시위나 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였고, 甲은 이에 대항하여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거나 행사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민주화운동법 제2조 제1호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에 해당하여 민주화운동법 제2조 제2호 (라)목의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甲과 같은 시위 현장에서 같은 구호를 외쳤고 甲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면서 甲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동일한 행위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위 처분은 전제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인정 사실을 포섭하는 법적 평가단계에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위반하였고, 평등원칙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2] 행정소송법 제27조 / [3]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라)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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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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