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등
의정부지방법원 · 2013-06-25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45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농업회사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예수목원 입장료 소득액을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면제 신고하자 과세관청이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수목원 입장료 수입이 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농업회사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예수목원 입장료 소득액을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면제 신고하자 과세관청이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은 정원수, 조원용 풀, 절화용 화초, 분재 등의 농작물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제3자에게 판매·교부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것을 가리키고 甲 회사가 운영하는 수목원과 같이 식물을 일반대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것은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90231)’, 즉 ‘일반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 식물 및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입장료가 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4.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68조 제4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0.8. 대통령령 제21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세법(2010.2.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현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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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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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2조
소득세법 제1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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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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