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편의점 가맹본부 乙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5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3년 정도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적자 등을 이유로 乙 회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후 영업을 중단하자, 乙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으로 평균가맹점 수수료 8개월분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甲은 乙 회사에 위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당초 예정한 금액의 5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24시간 편의점 가맹본부 乙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5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3년 정도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매월 적자를 면할 수 없고 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요구하여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乙 회사에 가맹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보한 후 영업을 중단하자, 乙 회사가 위 영업중단이 가맹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으로 평균가맹점 수수료 8개월분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영업을 중단하여 계약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甲은 乙 회사에 가맹계약에서 정한 ‘평균가맹점 수수료 8개월분’에 해당하는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다만 계약기간이 5년이라는 긴 기간인 점, 乙 회사가 투자비용 이상의 이익금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甲에게 당초 예정한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당초 예정한 금액의 5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398조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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