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조
PRECEDENT · 2012노788
판례
상표법위반
울산지방법원 · 2013-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7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에서 상표등록한 "PSP GO"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특정 오픈마켓에 게시·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여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상품에 "PSP go" 또는 "FOR PSP go"라고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에서 상표등록한 "PSP GO"와 유사한 상표인 "PSP go", "FOR PSP go"가 포장에 부착된 컴포넌트 케이블을 특정 오픈마켓에 게시·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여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에서 상표등록한 PSP GO 게임기기는 피고인이 게시·판매한 케이블을 포함하여 컨트롤러, 저장 메모리 등 다양한 주변기기를 필요로 하고, 시중에는 甲 회사에서 생산·판매하는 정품 주변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정품 주변기기가 판매되고 있는 점, 위 케이블 포장에 "FOR PSP go", "For PSP go"라 하여 용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어 "FOR"가 표시되어 위 케이블이 PSP GO 게임기기에 적용되는 호환 케이블임을 밝히고 있고, 제품 및 포장에 甲 회사의 상호가 표시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위 케이블에 "PSP go" 또는 "FOR PSP go"라고 표시한 것은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상표법 제93조, 구 상표법(2011.12.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항 제6호(현행 제2조 제1항 제7호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