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가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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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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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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