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0조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1. 공식 조문 원문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사소송법 제25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9건
전체 119건 →정년확인청구의소
甲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였는데도 乙 주식회사가 직원 채용 당시 甲이 기재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정년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직원 채용 당시 지원자로부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연령을 기초로 인사기록을 작성했던 점,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인 정년제의 성격상 정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甲과 乙 회사 사이에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의 생년월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제25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1] 비법인사단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비록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가 사후에 관계 법령의 해석상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에 모두 포괄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계속 중 조합이 설립되었다면,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중인 소송에서 추진위원회의 법률상 지위도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주민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에 대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 乙 등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자 乙 등이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甲 조합에 포괄승계되었으므로 계속 중인 소송에서 추진위원회의 법률상 지위도 甲 조합에 승계되었고, 또한 甲 조합에 의하여 별개 절차나 조합총회 결의에 의하여 새로이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乙 등에게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으므로, 무효확인의 소는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제25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총회결의무효확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결의가 아니라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결의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25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양친자관계존부확인
[1]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는데,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민법 제883조 각 호에서 정한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되어야 한다. [2] 甲이 乙을 입양할 목적으로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후 양육하다가 乙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甲과 乙은 파양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파양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는데, 乙이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한 절차 없이 파양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적 당시의 주민등록정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으므로 甲과 乙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어 파양조정 시까지 계속되었고, 나아가 파양신고는 장래효만 있는 신고이고 양친자관계의 존부는 파양조정의 선결문제에 불과하므로 파양조정 자체만으로는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수 없고 다시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한데, 양친자관계의 존부는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해서는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필요하므로, 甲과 乙 사이에 조정에 의한 파양이 이루어져 양친자관계가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乙로서는 가족관계 등록내용을 정정하기 위하여 甲과 乙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하였다는 과거의 법률관계 …
제25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건물등철거·건물등철거
건물이 타인 토지를 침범하지 않으면 소유권에 기한 철거청구를 할 수 없고, 방해배제와 금전청구는 별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5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회원권권리확인등·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등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회가 선정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5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5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19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