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4763 판례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

대법원 · 2013.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47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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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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