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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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범죄사용되었다고현행범인과준현행범인도망하려고현행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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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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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제21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혈액의 압수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3]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제1차적 수사방법으로 규정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
제211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제216조 제3항). 다만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위 조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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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1]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 [2] 피고인이 甲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乙이 甲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乙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乙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乙의 가슴을 밀칠 당시 乙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 내지 순찰근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와 같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乙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들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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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현행범인 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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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이 도로에서 차량을 향해 개(犬) 한 마리를 던지거나 차량을 정차시키고 거수경례를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다가,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개를 차량 유리창에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자 중 1인의 지목에 따라 현장 근처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원 및 현장 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도주하였고, 자신을 추적하여 따라온 경찰관에게 옷자락을 붙잡히자 그를 밀쳐 넘어뜨리며 폭행하고 그 후 체포되어 이동 중에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112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경찰관들이 일반교통방해 및 동물학대 혐의로 신고를 받고 신고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혐의자가 현장에 없었고 교통방해나 동물학대행위는 종료된 상태였으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추적해서 옷을 붙잡은 행위를 현행범 체포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으나, 한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발견한 곳은 인적이 드물고 피고인이 신고내용과 유사하게 개를 데리고 있어 경찰관 입장에서 범행 혐의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불심검문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을 추적한 끝에 따라잡아 옷자락을 붙잡는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이기는 하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여 정지를 요구함에도 이에 불응하고 계속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정지시키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그 방법 역시 소극적으로 제지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의 피혐의사실에 교통방해뿐만 아니라 동물학대행위도 포함되어 있는 데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보자마자 바로 도주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등도 인정되고, 불심검문 대상자로 인정되는 피고인을 추적한 끝에 정지시키기 위해 옷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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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2건
전체 1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경찰수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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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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