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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 제211조

형사소송법 제211조 ·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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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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