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04366
판례
양수금·양수금
대법원 · 2013.02.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043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취지를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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