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3.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2후10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 구 특허법 제163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후행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내용이 확정된 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는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2] 동일사실에 의한 동일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는 등으로 그 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저촉되는 판단을 하는 것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가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으나,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를 그 심결에서 판단하지 않았던 사항에 관한 증거로 들어 판단하거나 그 증거의 선행기술을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의 선행기술에 추가적, 보충적으로 결합하여 판단하는 경우 등과 같이 후행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내용이 확정된 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정된 심결과 그 결론이 결과적으로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1]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 [2]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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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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