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2918
판례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29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범죄 피해자인 검사 또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관여한 수사의 적법 여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7조 제1호, 제18조, 제24조, 제121조, 제312조 제1항, 제4항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21조 ·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조 · 제척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조 · 회피의 원인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2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