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2918
판례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29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범죄 피해자인 검사 또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관여한 수사의 적법 여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7조 제1호, 제18조, 제24조, 제121조, 제312조 제1항, 제4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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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21조
형사소송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7조
형사소송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8조
형사소송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4조
형사소송법 제3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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