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69190
판례
공유물분할
대법원 · 2013.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691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집행을 위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하였고, 같은 법 제274조 제1항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와 같은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68조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같은 법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민법 제269조,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제268조, 제274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162조 · 공동경매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9조 · 선박에 대한 경매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74조 ·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79조 · 집행법원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81조 · 첨부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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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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