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2153
판례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공급 및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취소
대법원 · 2013.04.11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21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구청장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공급 및 운영 위탁변경 공고를 하고 이에 응모한 회사 중 해당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선정에 따라 乙 주식회사를 위탁업체로 선정한 사안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도입 사무’는 시장으로부터 甲 구청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자치구에서 제정한 조례로 위 사업에 따른 위탁업체 선정사무를 규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지방자치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2조 / [2] 구 지방자치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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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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