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27158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 2013.04.11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271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였던 乙이 甲 회사의 계좌에서 횡령 또는 편취한 돈을 자신의 누나 丙과 처 丁에게 송금하거나 이체하자, 甲 회사가 丙과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위 돈은 乙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송금 및 이체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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