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07009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 2013.04.11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70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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