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43539
판례
대위변제금
대법원 · 2013.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435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3자와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민법 제734조, 제739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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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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