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4387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대법원 · 2013.10.17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43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 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전문의 문언,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제22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23조 제2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제22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2항, 제71조 제1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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