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2020.2.4>.
벌칙정보통신망연계정보타인제1항제11호생성ㆍ처리한프로그램이나전달ㆍ유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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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2018.12.24,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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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4.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3.22, 2024.1.23>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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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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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2020.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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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