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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보통신망법 · 제7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벌칙

정보통신망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2018.12.24, 2024.1.23>
1.삭제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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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삭제 <2020.2.4>
9.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4.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3.22,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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