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세무서장이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반환받아 환수하였으나 거기에 다시 과오납부 등의 사정이 있어 환수금을 재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환급가산금 환수에 따른 재환급의 경우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세무서장이 충당 또는 지급된 국세환급금에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 등의 이유로 제51조 제7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반환받아 이를 환수하였으나 거기에 다시 과오납부 등의 사정이 있어 그 환수금을 재환급하여야 할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세환급금의 환수제도가 국세의 징수에 부수하는 절차로서 국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것이며, 국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는 이상, 그 환수금을 재환급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환급가산금의 환수에 따른 재환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5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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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기본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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