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9298 판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취소

대법원 · 2013.11.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929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에 묵시적인 의사의 일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방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에서 ‘합의’는 둘 이상의 사업자 간 의사의 연락을 본질로 하는데, 여기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의 일치까지도 포함된다.

[2] 당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에는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경쟁제한적 효과는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공동행위 가담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경쟁촉진적 효과는 당해 공동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가 소비자 후생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감안하되 당해 공동행위가 그러한 효과 발생에 합리적으로 필요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은 그 본질적인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으므로 시정명령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는 시정명령의 문언, 관련 법령, 의결서에 기재된 시정명령의 이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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