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18976 판례

제3자이의

대법원 · 2013.05.09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189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등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乙 등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 전원을 대리하여 丙 공사와 가압류신청 취하 등에 관한 합의를 한 사안에서, 乙 등이 위 합의의 효력이 자신들에게 미친다고 주장하며 丙 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甲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어 위 합의의 효력이 乙 등에 미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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