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6972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05.09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697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 제2조 제2호, 제5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