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92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지적법 시행령 제5조 제23호에서 정한 체육용지인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범위 및 그 부속시설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7호, 구 지적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제23호,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내용·형식·입법 취지 등에 의하면,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활동의 필수시설이나 체육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의 부지에 한정되지 않고, 그 주된 용도가 체육시설의 이용·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속시설물을 위한 부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부속시설물에 해당하는지는 그 시설의 조성목적을 비롯하여 당해 체육활동의 내용과 성격,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과 이용 상황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관련 법령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7호(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호 참조), 구 지적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제23호(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3호 참조), 제16조 제1항 제1호(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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