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195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3-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9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과 한계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8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1항, 제384조 /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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