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195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3.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9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과 한계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8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1항, 제384조 /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8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6조 · 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 부인권행사의 효과 등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6조 · 이자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등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 파산관재인의 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 관리 및 처분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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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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