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중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 [2]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3조 / [2] 민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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