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및 채권자의 추단적 행위를 통하여 그가 채무의 면제 또는 면책을 하였는지 여부를 해석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점 [2] 甲이 乙 등을 상대로 ‘乙 등은 연대하여 甲에게 차용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乙의 형제인 丙, 丁과 ‘차용금 일부는 丙과 丁이 금전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丁이 설립·운영하는 戊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戊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시점에 변제하기로 한다’는 등 내용으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후 戊 회사가 상장되지 않자 甲이 乙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에 기한 재산명시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합의각서로써 甲이 지급명령에 기한 乙 등의 차용금채무를 면제하거나 면책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453조, 제50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법 제105조, 제453조, 제50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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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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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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