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여 종전 개설자 명의를 계속 이용하여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배·관리함으로써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여 종전 개설명의자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 명의를 계속 이용하여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배·관리함으로써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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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제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의료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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