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의료법 / 제33조

제33조개설 등

의료법
law_id:001788
article_no:33
위계:의료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8
인용:5
피인용:84

조문 본문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3.4>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제2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2020.3.4, 2024.12.20>
1.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4.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ㆍ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2.2.1>
⑨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⑩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29>
위계 chain40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8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의료법
law_id001788
대통령령
└─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law_id00448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36416
고시
↳ 고시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law_id2100000254906
고시
↳ 고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law_id2100000271160
고시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law_id2100000260584
고시
↳ 고시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8098
고시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4952
고시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law_id2100000276900
고시
↳ 고시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3158
고시
↳ 고시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law_id2100000205429
고시
↳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197953
고시
↳ 고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law_id2100000191305
고시
↳ 고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law_id2100000086171
고시
↳ 고시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02913
고시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law_id2100000277806
고시
↳ 고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0218
고시
↳ 고시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law_id2100000202890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7556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32676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7844
고시
↳ 고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law_id2100000230986
고시
↳ 고시
진료정보교류 표준
law_id2100000274190
고시
↳ 고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1896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law_id009955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law_id011334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law_id010431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law_id007663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law_id007859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law_id009552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law_id007860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law_id007863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law_id006137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law_id007877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250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1332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law_id008391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law_id009476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47050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740
인용
지역보건법
제23조 건강검진 등의 신고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 incoming제23조
인용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incoming제17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1. 의료재활시설 및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사업: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고 재활 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한 자로서"
← incoming제32조
인용
의료급여법
제9조 의료급여기관
"1. 제1차 의료급여기관 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나.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 incoming제9조
cites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 incoming제11조의5
cites
의료급여법
제23조 부당이득의 징수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
← incoming제23조
인용
의료법
제33조 개설 등
"1.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incoming제33조
인용
의료법
제33조의2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①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
← incoming제33조의2
인용
의료법
제33조의3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
← incoming제33조의3
cites
의료법
제34조 비대면협진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 incoming제34조
인용
의료법
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
← incoming제35조
인용
의료법
제36조 준수사항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incoming제36조
인용
의료법
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 incoming제42조
위임
의료법
제48조 설립 허가 등
"①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 incoming제48조
인용
의료법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 incoming제64조
준용
의료법
제82조 안마사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
← incoming제82조
cites
의료법
제87조 벌칙
"제87조(벌칙)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 incoming제87조
준용
의료법
제87조의2 벌칙
".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 incoming제87조의2
준용
의료법
제88조 벌칙
",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4조의8제2항 전단, 제34조의9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
← incoming제88조
인용
의료법
제89조 벌칙
"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2."
← incoming제89조
준용
의료법
제90조 벌칙
"제1항ㆍ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
← incoming제90조
준용
의료법
제92조 과태료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5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
← incoming제92조
cites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 컴퓨"
← incoming제49조의3
cites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 incoming제47조의2
cites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
← incoming제57조
cites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2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1.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 incoming제81조의2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법 제100"
← incoming제74조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16조 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의료법인 등의 사명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
← incoming제20조
준용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의7.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에 관한 사무 4. 삭제 4의2. 법 제33조, 제33조의3제1항 및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실태조사 등에"
← incoming제42조의2
인용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8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항에 따른 공고 대상인 의료급여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공표사항이"
← incoming제16조의8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비영리기관의 범위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3.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4"
← incoming제21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16조의15
인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
"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한 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 incoming제2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1.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 incoming제12조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①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예비병상의 수는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병상 수의 100분의 1 이상(병ㆍ의원의 경우에는 1병"
← incoming제20조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가정간호
"①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는 다음"
← incoming제24조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의료기관 개설신고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4"
← incoming제25조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
← incoming제26조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개설허"
← incoming제26조의2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 incoming제28조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폐업ㆍ휴업의 신고
"③ 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 incoming제30조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 조산원의 지도의사
"제31조(조산원의 지도의사) 조산원의 개설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도의사신고서에"
← incoming제31조
인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등
"1. 「의료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2. 삭제 3. 제8조의3제3항"
← incoming제19조의4
인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제3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ㆍ제한지역 및 제한할 수 있는 병상(「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병상을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
← incoming제13조의3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
← incoming제82조
cites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 incoming제23조
위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7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제35조의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 incoming제35조의7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0조의3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2.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7조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④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 incoming제37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
← incoming제307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5조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자치도 내"
← incoming제315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7조 의료에 관한 특례
"② 「의료법」 제16조제2항ㆍ제5항(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 처리 시설ㆍ장비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3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시ㆍ도지사의 허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
← incoming제317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사. 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의료지원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받은 진료를 포함한다)받은 비용"
← incoming제13조
인용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료기관 등
"①「의료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남한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기"
← incoming제14조
인용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관할
"③ 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제48조, 제61조 및 제"
← incoming제11조
cites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거점지구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
← incoming제44조
인용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
← incoming제7조의4
인용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으면, 「의료법」 제33조ㆍ제36조 및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
← incoming제2조
cites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의료기관을"
← incoming제62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9)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
← incoming제32조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④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 incoming제63조
cites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ㆍ치과의사ㆍ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
← incoming제16조
cites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당이득의 징수 등
"1. 「의료법」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제10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
← incoming제17조
인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부작용 등의 보고
"조제1항에 따른 수리업자 5.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6.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 incoming제14조
인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유통개선조치 등
"제1항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 3.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4.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식"
← incoming제19조
cites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7 의료인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제73조의7(의료인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의료기관에"
← incoming제73조의7
인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의2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특례
"①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 내의 의료기"
← incoming제83조의2
인용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80조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
"종교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자2. 관할 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고 학교 또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3. 「의료법」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의료사업을 운영하는 자4"
← incoming제80조
인용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32조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
"교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자2. 관할 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고 학교 또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3.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의료사업을 운영하는 자4"
← incoming제32조
준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정보제공의 범위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정보제공"
← incoming제33조
인용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사무의 처리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및 「의료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개설(변경)허가 및 폐업·휴업의 신고2"
← incoming제5조
인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가정간호에 대한 요양급여시에도 「"
← incoming제2조
cites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단, 그 개설자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전문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장"
← incoming제2조
인용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단, 그 개설자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전문기관"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 incoming제2조
인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4 가정간호 본인일부부담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가정간호에 대한 의료급여 시에도"
← incoming제17조의4
인용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2조 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에"
← incoming제2조
인용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33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 incoming제1조
인용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제4호에 따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 incoming제2조
인용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제4조 의료법인 등의 법인 설립허가
"확보 계획서4.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의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지출 예산서5.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법인 설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
← incoming제4조
인용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제5조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허가
"확보 계획서4.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의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지출 예산서5.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
← incoming제5조
인용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제6조 협의사항
"5조에 따라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법」제33조제9항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제4조 또는 제5조"
← incoming제6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