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73793
판례
손해배상(지)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737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표권에 관하여 사용권을 설정받은 자가 등록상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용권이 없는 제3자가 사용한 경우, 사용권자 또는 제3자가 상표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본문
이유·상세 판단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그 상표권에 관하여 사용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상표권자는 사용권자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한편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용권이 없는 제3자가 사용하는 때에는, 제3자가 사용권자와 주종관계를 맺고 사용권자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사용권자의 실질적인 통제 아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거래 사회의 통념상 제3자가 아닌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권자는 물론 제3자도 상표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관련 법령
상표법 제57조, 제66조 제1항 제1호, 제67조
연결
관련 근거
상표법 제57조 · 출원공고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66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67조 · 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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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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