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등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56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부탁을 받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丙 은행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丙 은행에게서 주식을 재매수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丙 은행에 지급한 주식 재매수대금과 丙 은행이 乙 회사에 지급한 주식 매매대금의 차액이 丙 은행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그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등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의미
[3]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타인의 사무를 수임하여 위임사무 처리의 일환으로 권리를 취득하면서 비용을 지출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 손해의 범위에 권리의 취득대금뿐만 아니라 그 취득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제세공과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부탁을 받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丙 은행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丙 은행에게서 주식을 재매수한 사안에서, 위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등을 통한 거래는 주식매매 형식을 통한 외자차입거래로서 甲 회사가 丙 은행에 지급한 주식 재매수대금과 丙 은행이 乙 회사에 지급한 주식 매매대금의 차액이 丙 은행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그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등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의 문언 내용과 증권거래세의 도입 취지, 구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제2항은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가 각 호에서 주권 등의 매매거래 확정시기를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제1호)나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제2호) 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제3호 본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란 소유권의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타인의 사무를 수임하여 위임사무 처리의 일환으로 권리를 취득하면서 비용을 지출하고 그로 인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그로 말미암은 손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의 취득대금뿐만 아니라 그 취득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제세공과금도 포함된다.
관련 법령
[1]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호 (가)목, 제98조 제1항 제3호 / [2]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2항,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3] 민법 제393조, 제688조, 제750조, 제76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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