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1921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3.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9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의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58조 제1항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