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94728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13.08.22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947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에 의한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과 번복 요건
[2]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때 요구되는 심리의 정도
[3] 법원이 사실주장이 진실한지를 판단할 때 참작하여야 하는 ‘변론 전체의 취지’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358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민사소송법 제20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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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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