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마967 판례

부동산강제경매

대법원 · 2013.07.16 · 자 · 사건번호 2013마9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행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에 정한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경우,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