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행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에 정한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경우,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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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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