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 2013-11-07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6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는 甲 주식회사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아파트 사업부지 등을 대한주택보증에 신탁하고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甲 회사가 대한주택보증에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甲 회사가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아파트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하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상 조건 성취만으로 아파트 건물의 소유권 등이 대한주택보증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는 甲 주식회사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아파트 사업부지 등을 대한주택보증에 신탁하고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甲 회사가 대한주택보증에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아파트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하자 과세관청이 미완성인 아파트 건물 등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대한주택보증으로 이전되었다고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양도약정상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신탁계약상 甲 회사의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함으로써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상 각 조건이 성취되었으나,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점, 甲 회사가 대한주택보증에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의 조건 성취 이후에 아파트 건물에 대한 점유를 인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상 조건 성취만으로 甲 회사의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배타적 이용 및 처분권이 대한주택보증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甲 회사가 대한주택보증에 아파트 건물에 관해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제4조 참조), 제6조(현행 제9조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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