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재화의 수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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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5건
전체 65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등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므로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구 법인세법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어떤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 비로소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것은 당초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용역대금 채권의 양도로 공급자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당초 사업자를 공급자로 보아야 한다.
제4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변호사법위반·위증
[1]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몰수·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게 귀속된 이익에 한정된다. [2]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만이 납부할 의무가 있고(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호),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4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세무수수료
甲 등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등록하고 위 사업에 관한 세무 관련 업무를 세무사 乙에게 위임한 다음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丙에게 판매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주택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며 甲 등에게 부가가치세와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6호 등에 의하면 다중주택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위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규모의 다중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이는 甲 등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② 乙이 위 주택 매매와 관련하여 법정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③ 乙은 세무사이면서도 위 사업 초기부터 甲 등에게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거나 과세관청과 협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등으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조언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은 위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세무전문가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등의 잘못된 자문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甲 등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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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래구조 내에서 하위 여행사가 모객한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주로 개인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보따리상’ 또는 ‘따이공’이라 불린다. 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를 상위 여행사에 송객하여 주고, 따이공 모집 및 송객 용역 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주고받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甲 회사와 상하위 여행사 간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다투어지고,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고, 甲 회사가 속한 거래구조에서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는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및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① 甲 회사는 하위 여행사인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따이공을 모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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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 /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의미 및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기준 /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수입하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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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래구조 내에서 하위 여행사가 모객한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주로 개인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보따리상’ 또는 ‘따이공’이라 불린다. 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를 상위 여행사에 송객하여 주고, 따이공 모집 및 송객 용역 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주고받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甲 회사와 상하위 여행사 간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다투어지고,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고, 甲 회사가 속한 거래구조에서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는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및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① 甲 회사는 하위 여행사인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따이공을 모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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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허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대상인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관련)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점용허가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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