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04137
판례
손해배상(지)
대법원 · 2013.06.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041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위 금액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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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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