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04137 판례

손해배상(지)

대법원 · 2013.06.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041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위 금액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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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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