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마1980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12.11.21 · 자 · 사건번호 2011마19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에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 후 이의신청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채무자가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 [2]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