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에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 후 이의신청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채무자가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 [2]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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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51조
민사소송법 제47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74조
민사소송법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8조
민사집행법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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