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1490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49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인 乙 등의 중개하에 丙 주식회사와 조합원 충원을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丙 회사에 지급한 원금도 반환받지 못한 사안에서, 乙 등은 丙 회사가 甲으로 하여금 아파트에 입주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지 등을 조사·확인하거나 그에 따른 위험성 등을 甲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적극적으로 조합가입계약의 체결을 권유함으로써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민법 제681조 /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민법 제6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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