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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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수임인의 선관의무수임인선관의무주의로써위임사무관리자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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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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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6건
전체 56건 →청구이의
[1]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 결의의 효력(무효) [2] 종중의 임원이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甲 종중이 乙 등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토지의 반환을 위하여 소송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회장인 丙 등이 甲 종중을 대표하여 乙 등을 상대로 종토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 종중이 소송비용 등 출연자인 丙 등에게 환수토지의 5%를 각 증여하거나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증여결의는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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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관한소송
[1]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의 내용 /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및 내부통제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회사의 이사가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제한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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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공인중개사 甲이 임차인인 乙에게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乙이 확정일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한 다음 위 주택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乙이 甲을 상대로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는 甲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구한 사안이다. 甲은 乙에게 위 주택 중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주택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실제와 달리 설명한 점, 임대인이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하여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곤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을 乙에게 고지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乙이 주택 일부를 임차하기 전에 이미 주택의 임차인이 되어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및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산하면 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초과하는바, 乙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임대차보증금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甲은 공인중개사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고, 공제약관 제7조 제5호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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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조합원에게 조합관계 종료 후 다른 조합원이 잔여재산으로서 그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분배를 청구하는 경우 분배비율의 산정이 문제 된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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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의 세금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세무사 乙이 甲 회사를 인수하려는 丙에게 가족 명의로 甲 회사의 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세무상담을 해 준 뒤 수수료를 받고 주식양수 관련 계약서 작성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였으나, 乙의 세무상담 내용과 달리 丙이 甲 회사의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취득세 등을 부과받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乙과 丙 사이에는 주식양수의 세무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이므로, 세무전문가인 乙로서는 丙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주식양수에 따른 과세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丙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위 주식양수에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이 있고, 乙의 잘못된 정보제공과 丙에게 부과된 세금 상당액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乙은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단, 乙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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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甲 새마을금고가 변호사 乙과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자 甲 금고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소송수행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소송의뢰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게 함으로써 甲 금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위임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乙은 이러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때문에 甲 금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乙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였더라도 甲 금고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乙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甲 금고로서는 법원의 종국적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분쟁의 종결이 지연되는 등 비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乙은 甲 금고에 이러한 비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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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제4호의 “같은 번호”의 범위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비밀번호 재사용 금지의 '같은 번호' 범위는 정해진 바 없어, 금융회사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면 직전 비밀번호로 한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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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제4호의 “같은 번호”의 범위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같은 번호의 재사용 금지 범위는 법령에 특정되지 않아, 금융회사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다면 직전 비밀번호로 한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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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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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6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민법 제6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8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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