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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민법
law_id:001706
article_no:681
위계:민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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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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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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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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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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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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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1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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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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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6556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598
국방부령
↳ 국방부령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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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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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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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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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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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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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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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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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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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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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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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령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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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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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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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11816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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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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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7조 준용규정
"제707조(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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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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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3항ㆍ제"
← incoming제940조의7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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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6조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956조(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681조 및 제918조의 규정은 후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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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5 한정후견감독인
"②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3항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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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6 한정후견사무
"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 한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7조의2, 제949조, 제9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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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
"②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3항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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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12 특정후견사무
"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특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9조의2, 제953조부터 제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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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②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와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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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45조의4 후견사무의 감독
"③ 제1항에 따라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 및 제68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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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94조 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 및 제68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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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제13조에 따라 선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이하 "재산관리인"이라 한다)의 주의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를 준용하고, 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과 보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6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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