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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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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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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