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교회가 토지를 매수하면서 乙에게 매수인 명의를 신탁하였고 매도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는데, 甲 교회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乙을 상대로 토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乙이 소멸시효 항변을 한 사안에서, 乙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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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甲 교회가 토지를 매수하면서 乙에게 매수인 명의를 신탁하였고 매도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는데, 甲 교회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乙을 상대로 토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乙이 소멸시효 항변을 한 사안에서, 甲 교회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기간이 지나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교회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乙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2조, 제16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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